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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101464
한자 永川消防署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87[조교동 566]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경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83년 9월 1일연표보기 - 영천소방서 개설
개칭 시기/일시 2006년 12월 28일 - 소방파출소는 119안전센터로, 대기소는 119지역대로 개칭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0년 10월 15일 - 영천소방서 신청사 준공
현 소재지 영천소방서 -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87[조교동 566]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전화 054-336-8000|054-333-0119
홈페이지 영천소방서(http://gb119.go.kr/yc)

[정의]

경상북도 영천시 조교동에 있는 영천시 관할 소방 행정 기관.

[설립 목적]

영천소방서는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다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방 행정의 개선을 통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48년 4월 10일 영천경찰서 산하에 영천읍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다.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76호「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업무가 경찰에서 영천군청으로 이관되고 1977년 3월 1일 지방소방공무원 네 명이 배치되었다.

1981년 7월 1일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영천시 의용소방대가 발족[대원 50명]했고 지방소방공무원도 8명으로 증원되었다. 1983년 9월 1일 영천소방서와 중앙파출소가 개설되었고, 1987년 9월 28일 금호파출소가 설치되었으며 1990년 2월 17일 중부파출소가 성내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2년 1월 1일 영천군을 관할 지역에 편입시켰다. 1996년 3월 18일 119구조대 발대식을 거행했고 1997년 9월 29일에는 신녕파출소를 설치했다. 2002년 2월 1일 화남대기소를 개소했다. 2006년 12월 28일 「경상북도 행정기구 조례 제2955호」에 따라 소방파출소는 119안전센터로, 대기소는 119지역대로 명칭을 바꾸었고 2007년 9월 13일 대창 119지역대를 폐지했다. 2010년 10월 15일 영천소방서 신청사를 준공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영천소방서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란 구호 아래 지역의 소방 및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예방과 업무 전반 지도 및 감독,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 검사, 다중 이용 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 검토, 건축 허가 동의 관련 업무, 소방 시설업 등록 및 변경 업무, 소방 사범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의용 소방대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소방 홍보 업무 기획 및 추진, 대응 구조팀 운영, 긴급 구조 종합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구급 활동 분석 및 통계 관리,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장비의 수요 조사 및 유지 관리, 화재와 구조 및 구급 등 재난 활동 현장 지휘, 소방 활동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 화재 통계 관리 및 분석 및 유지 관리, 119신고 접수 및 지령, 위치 정보 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센터와 신고 센터[친절 만족도 신고 센터, 부조리 및 불편 신고 센터, 비상구 등 불법 사례 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현황]

영천소방서의 현재 조직은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3과[소방 행정과, 예방 안전과, 대응 구조 구급과]와 관할 구조대, 119 안전센터 3개[동부119안전센터·금호119안전센터·신녕119안전센터]과 119구조구급센터, 의용 소방대 16개 대로 편성되어 있다. 동부 119안전센터에는 북안 119지역대와 화남 119지역대가 설치되어 있다.

인력은 소방 공무원 132명, 의용 소방대 16개 대 432명[남자 13개 대 343명, 여자 3개 대 89명] 등이다. 장비는 소방차 30대[펌프차 10대·구급차 5대·화학차 1대·물탱크차 2대·사다리차 1대·구조차 1대·배연차 1대·기타 10대], 소방용수 347개소[소화전 327개·저수조 1개·비상 소화 장치함 17개·맞춤 소화전 2개]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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