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800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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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自然 災害 |
영어공식명칭 | Natural Disaster |
이칭/별칭 | 천재지변 |
분야 | 지리/자연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원회 |
[정의]
충청남도 보령 지역에서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개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장 제2조 1항에서는 “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옛 명칭]에서 발행한 『재해극복 30년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이상 자연 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상]
자연 재해는 자연 현상에 기인한 재난의 피해를 의미하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 여러 개로 구분된다. 자연 재해를 크게 분류하면, 기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 재해와 지반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질 재해로 나눌 수 있다.
지질 재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상이변을 초래하여 기상 재해도 발생시킨다. 자연 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닌다. 그러나 자연 재해를 초래하는 어느 정도의 외력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방어 시설물의 구축, 재해 발생의 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 조치, 재해 발생시의 신속한 복구 대책 수립 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에 심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범람이 일어나면서 저지대가 침수되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수해는 거의 매년 지역적으로 발생하며 몇 년에 한 번은 극심한 홍수를 일으키는데, 원인으로는 장마전선과 태풍 등이 있다.
[가뭄]
자연 재해 중 가장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 가뭄이다. 가뭄은 우선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또는 도 단위로 피해를 입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자 농작물은 벼이고, 벼는 생육 기간 중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뭄이 자주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는 계절은 벼의 이앙기(移秧期)[모를 내는 시기]인 5~6월이다.
벼의 이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6월의 3개월 동안 강수량이 200㎜를 넘어야 가능한데, 보령 지역의 4~6월 평균 강수량[1972~2007년]은 314.1㎜로, 평균 강수량만큼의 비가 내리기만 하면 벼농사에 지장은 없다. 그러나 강수량은 해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여 가끔 절대적인 강수량의 부족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최근 보령 지역은 저수지 축조, 지하수 개발 등으로 벼농사에 관련된 농업적 가뭄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의 부족에 따른 수문학적 가뭄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홍수]
홍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 장마 때나 태풍이 통과할 때 자주 발생한다. 보령 지역을 흐르는 하천은 유역면적이 좁고, 급경사를 이루어 홍수의 위험이 크다. 보령 지역의 큰 하천에는 보령댐과 청천저수지, 성연저수지 등의 저수지가 있지만, 보령댐을 제외하고는 홍수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큰 재해를 초래한다. 보령댐도 최대 만수위(滿水位)에 이르면 홍수를 조절할 수 없어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보령 지역은 해안에 인접해 있어 조수의 영향도 크다. 특히 홍수와 만조 시간이 일치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보령 지역은 1979년 8월 5일에 255.8㎜, 1987년 7월 22일에 267.1㎜, 1995년 8월 25일에 361.5㎜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보령 지역에서 가장 큰 홍수 중의 하나는 255.8㎜의 비가 내린 1979년 8월 5일의 집중호우이다. 당시 피해 상황은 인명 피해 5명, 이재민 336명, 침수면적 449㏊, 건물 손실 47동, 도로 파손 3개소[190m] 등 피해액은 4662만 9000원이었다.
[해일]
해일은 해수면이 이상(異常)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바닷속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폭발할 때 쓰나미[지진 해일] 형태로 생기기도 하고, 사리 때 바람이 불면 해수면이 높아져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드문 나라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령 지역에서는 거의 해마다 고조면이 800㎝ 이상인 날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조면과 강한 바람이 만나면 언제든지 폭풍성 해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보령 지역에서 발생했던 해일 중 가장 큰 피해가 난 것은 1989년 9월 17일에 있었던 해일이다. 당시 피해 상황은 인명 피해 2명, 이재민 36명, 농작물 침수 237㏊, 선박 9척, 수산 증식 시설 253개소, 어구 6건, 건물 손실 16동, 방조제 파손 4개소[3,750m], 하천 2개소[280m], 해변 도로 1개소[1,720m], 가로등 55개소 등 피해액은 28억 2323만 3000원이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만조선(滿潮線) 근처의 모래가 대량으로 유실되었다. 당시 해안도로가 바다와 수직으로 만나게 건설되어, 해일이 왔을 때 파도가 벽에서 반사되어 모래층을 침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방벽을 쌓을 경우 바닷물이 방벽까지 닿지 않으면 별 영향이 없으나 해수면이 높아져 파도가 해안 방벽에서 반사될 경우 모래층의 침식을 가속화시킨다.
현재의 해안도로는 바다와 수직으로 연결되지 않고 완경사로 연결되게 설계되어 파도가 반사되지 않아 모래층 침식의 염려는 없다. 1989년 해일 때 침식된 모래는 파도가 낮아진 후 곧바로 복구되었다. 해안의 모래는 파도가 강하면 줄어들고, 약하면 바로 회복된다. 계절적으로도 파도가 강한 겨울에는 모래층이 줄어들고, 파도가 약한 여름에는 늘어난다.
최근에는 해일이 발생하면 해안에 많은 주택 및 상가 등의 인공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산불]
1990년대 이후에 중요한 자연 재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산불이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삼림이 울창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연료 사용을 위한 땔감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불이 적은 빈도로 일어났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삼림이 울창해지면서 산불이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사람들의 여가 시간 및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령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매년 발생한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계절은 봄이며, 특히 4월에는 아직 녹색식물이 나타나지 않고, 일조량도 많고 건조하여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큰 규모의 산불로 번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