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800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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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熊山小作組合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정을경 |
[정의]
1920년대 충청남도 보령 지역에 있었던 소작 조합.
[개설]
웅산소작조합은 일제강점기 소작인들이 지주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던 단체이다.
[설립 목적]
일제 강점기에 농민 소작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변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작조합은 192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설립되었는데, 보령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언제 설립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925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때 설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1925년 10월 31일에 웅산소작조합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소작료 오할 외에 사음[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 조일석에 대하여 색조오승씩 가봉하는 것을 이승 외에는 불납하기로 할 것, 둘째 입대금반부를 지주가 선급하지 않으면 입을 폐지할 것, 셋째 맥작[보리를 심어 가꾸고 수확하는 일]으로 인하여 도작이 감수될 수답 외에 건답에 대한 이모작은 소작료를 불납할 것, 넷째 매년 추계에는 보양제라 칭하고 지주가 소작인에게 기천우씩 무상 징수하는 것을 폐지할 것, 다섯째 소작인들이 답매 두락에 금 오 원씩 지주에게 저금한 것을 상금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청구할 것, 여섯째 반항하였다고 이작할 때에는 본 조합에서 영작권을 영구히 보장할 것, 일곱째 본월 2일부터 위원 전부가 혁신청년회 후원을 득하여 매리타 조장에 임검 실행할 것 등이다.
[의의와 평가]
보령 지역에 설립된 웅산소작조합은 소작 투쟁을 통해 농민들이 1920년대 반일 민족운동을 펼치는 데 기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