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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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消防 |
영어음역 | sobang |
영어의미역 | fire station / fire brigad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권호 |
[정의]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개설]
근대적인 소방행정은 갑오개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4년 7월 14일 지금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경무청(警務廳)을 설치하고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을 제정하여 치안업무뿐만 아니라 소방업무까지 관장하게 하였다. 이듬해인 1895년 4월 29일에는 경무청 직제를 제정하여 경무청에 경무사관방(警務使官房) 제1·2과와 총무국을 설치하였다. 이 총무국에 수재와 소방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5월 3일에는 경무청처무세칙(警務廳處務細則)을 만들어 수재와 소방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소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조(義勇消防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경성은 1889년 2월),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까지 각 개항지 영사관규칙으로 소방조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1906년 2월에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총무부·농상공부·경무부를 두고 경무부 내 보안과에서 소방업무를 다루게 했다. 지방의 각 개항지에는 기존 영사관을 폐지하고 이사청(理事廳)을 개설하고 이사청령으로 소방조규칙을 제정·시행하였으며, 한국인 사회에서도 소방조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소방업무는 경무총감부(警務摠監部) 산하 보안과 내의 소방계에서 담당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헌병경찰제가 폐지되고 보통경찰제로 바뀌었는데, 경무총감부가 총독부 내국인 경무국으로 편성되었고, 소방업무는 경무국 내 보안과에서 담당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본격화에 따라 1939년에 경무국에 방호과를 설치하고 방공(防共)과 소방사무를 분장토록 하였다. 1940년에는 경제경찰과를 설치하였으며, 1943년 11월에는 관제 개편에 따라 총독부 경찰국의 사무분장도 개정하여 12월에 방호과를 경비과로 개편하였다. 지방의 경찰기구로 경무총감부 산하 각 도(道)에 경무부를 두고 경무부에 관내 경찰서와 헌병분대·헌병분견소를 관장하고 경무부장은 각 도의 헌병대장이 겸하였다. 1919년 이후에는 경무총감부가 총독부 내 경무국으로 개편되면서 도 경찰부는 도의 내국(內局) 제3과인 경찰과가 되었다. 경찰부 내에는 경무과·고등경찰과·보안과·위생과를 두었고 소방사무는 보안과에서 분장하였다. 1939년에는 총독부 경무국 내에 방호과를 설치함에 따라 도 경찰부에도 방호과를 두고 도 소방사무 분장은 방호과에서 담당하였으며, 1943년에는 경무국 방호과를 경비과로 개편함에 따라 도 경찰부에도 경비과를 두어 여기에서 소방사무를 담당하였다.
일제는 경무총감부 일선기관으로 1910년 8월 5일에 97개의 경찰서와 1개 분소를 설치하고 경찰서 직무를 행하는 76개 헌병분대를 배치하였는데, 이 경찰서와 헌병분대에서 소방조를 지휘·감독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였다. 소방조 조직은 일제의 비호 아래 전국에서 계속 조직되어 1914년 말에는 635개 소방조에 조원수가 56,567명에 달하였다. 1925년 5월에는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경무부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경찰관서 직무를 행하는 헌병대 폐지에 따라 소방조 감독기관으로 헌병대를 삭제하고, 경성소방서 설치에 따라 소방서 지역에 있어서는 소방서장이 경찰서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정하였다. 경찰서장(후에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서장)은 소방조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의 부윤(府尹)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 그 사유와 지역·명칭·조원수·휘장·복장·급여·건물 및 중요한 소화구의 종류와 수량을 밝혀 도 경무부장(후에 도지사)에게 소방조의 설치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소방조 설치지역은 원칙적으로 부(府) 또는 읍·면지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토지의 상황과 기타 특별한 사정에 따라 부·읍·면 지역 내에 적당히 지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조는 지역명칭을 위에 붙여 ‘○○소방조’라고 하고 조(組) 안에 부서를 둘 경우 번호를 붙여 ‘제○부’라고 하였으며, 소방조에는 조두(組頭) 1명, 소두(小頭) 및 소방수 약간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조두(副組頭)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소방조에는 상비(常備)소방수를 약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조두, 부조두 및 소두를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추천하여 도 경무부장(후에 도지사)이 임면하고 소방수는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다. 소방조원은 해당 소방조 지역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자로 신체가 건장하고 소행이 선량한 자로 임명토록 하였으며 소방조 정원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설치 시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1910년 당시 소방조의 수가 68개에 불과하던 것이 소방조를 경방단으로 통합하기 1년 전인 1938년에는 1,398개조 69,414명으로 증가하였다. 조원구조에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조두, 부조두, 소두 등의 간부직은 일본인이 많이 점하고 있었다. 1935년 5월에는 수방단(水防團) 설치에 따라 소방조의 임무 가운데 수방업무를 삭제하고 읍제(邑制) 실시에 따라 읍에도 소방조를 설치하도록 했다. 1939년 경방단(警防團)이 설치되면서 소방조 제도는 없어졌다. 소방조에 상비소방수를 두도록 한 것은 당시의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대략 1907~1908년 사이에 처음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총독부령으로 소방조규칙이 제정되면서 소방조에 상비소방수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1922년 3월 31일에는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도에 소방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방조 상비소방수 중 일부는 도소방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나 소방기구에 근무하는 이외의 상비소방수는 소방조 상비소방수 신분으로 복무하였으며, 명칭도 지역에 따라 상비소방원으로 바뀌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이 진주하고 미군정청이 조선총독부를 인수할 당시의 소방행정은 경무국 통신과에 속하여 있었는데 경무국의 경비과를 인수한 군정청은 소방업무와 통신업무를 합하여 소방과를 설치하였고, 1945년 11월에는 도 경찰부에 소방과를 설치하였다. 동년 12월 10일에는 경찰관명·분장 개정으로 새로운 국립경찰제도가 탄생되고 동년 12월 27일에 전남 경찰기구를 총무·감찰·공보·수사·소방 등의 5개과로 개편하였다. 1946년 4월 10일에는 군정법 제66호로 소방부(消防部)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 하였다. 1947년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칭된 후에는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은 소화·방화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서기장으로 보하고 각 위원회에 기술보조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 소방위원회의 사무 집행기구로 소방청(消防廳)을 두고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인 1949년 4월 30일에는 지방 소방청이 경찰국 소방과로 개칭·흡수되면서 다시 경찰로 이관되었고, 1950년 4월 1일에는 소방과를 폐지하고 보안과 내에 소방계를 설치·이관하였다. 1969년 6월 6일에는 소방과를 신설하고 소방계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70년 3월 2일에는 소방과가 폐지되고 방호과가 신설되었고, 1972년 7월 4일에는 경비과 방호계 업무에 재해대책 업무가 신설되었다. 1975년 9월 3일에는 도규칙 제757호로 경찰국 방호과를 폐지하여 도민방위국 소방과가 설치되고 소방과에는 소방계와 방호계를 두고 소방과장은 소방정, 소방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방호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하였는데 소방계장은 1987년 1월부터 소방령으로 보하였다. 1986년 11월 1일에는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광주시의 소방업무가 분리되었고, 1991년 10월 10일에는 전라남도 규칙 제2028호에 의하여 소방과 내에 소방감찰계가 설치되었다. 1991년 12월 14일에는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소방법(제3조)을 개정함으로써 1992년 1월 1일자로 시·군 소방서 직제가 폐지되었으며 지방소방기관설치와정원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기존의 기초 소방행정체제에서 광역 소방행정체제로 전환하였다. 1992년 3월 28일에는 소방행정 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 정원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622호 1992.3.28)을 개정하여 각 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4월 9일에 전라남도직제규칙(전라남도규칙 제2073호)에 의거, 기존의 1과(소방과), 3계(소방계·감찰계·방호계)를 폐지하고 1본부 2과(소방과·방호과)로 확대·설치하고 본부장은 소방감(지방소방감), 과장은 소방정(지방소방정)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담당관 및 과규칙을 개정하여 소방행정과에 소방행정계·소방감찰계·장비계, 방호과에 방호계·예방계·소방교육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하도록 하며, 1994년 12월 30일에는 날로 급증하는 구조·구급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규칙 제2322호에 의거, 구조구급과가 신설되고, 도규칙 제2323호에 의거, 구조계, 구급계가 신설되어 1본부 2과 6계에서 1본부 3과 8계로 운영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는 국가직공무원 감축 계획에 따라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이 지방직화되었고, 1996년 1월 24일에는 전라남도 직제규칙 제2384호에 의거 소방교육계가 폐지되었다.
[변천]
해방 직후 광주·목포·순천·여수 등 4개 소방서가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1950년 5월 27일에 시·도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에 의하여 광주소방서·목포소방서·순천소방서·여수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이때까지 진도에는 소방행정이 전무하였고, 다만 각 면에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에 의존하는 의용소방대만 조직되어 있었다. 진도에 본격적인 소방행정이 도입된 것은 1994년 4월 11일의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192호)과 전라남도소방서조직규칙 중 개정규칙(전라남도규칙 제2241호)에 의해 목포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진도군 진도읍과 군내면으로 확대하면서부터였다. 또한 같은 해 4월 25일에는 전라남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전라남도규칙 제2241호)에 의거, 진도군에 15명(지방소방위 1명, 지방소방장 2명, 지방소방교 4명, 지방소방사 5명, 기능 9등급 1명, 기능 10등급 2명)의 소방공무원 정원이 확정되었다. 같은 해 6월 30일에는 목포소방소 진도파출소를 개소하였다. 1997년 1월에는 해남소방서가 설치되면서 진도파출소는 이후 1996년 12월 30일부로 해남소방서로 편입(전라남도소방서조직규칙 제2500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황]
2006년 현재 해남소방소 진도파출소는 임회출장소, 고군출장소, 군내출장소, 지산출장소, 의신출장소, 조도출장소 등 6개 출장소를 산하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