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0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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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和順內務署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광철 |
[정의]
6·25 전쟁 당시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 북한군이 설립한 치안 행정 기관.
[개설]
화순 내무서는 1950년 7월 북한군이 화순 지역을 점령하면서 치안과 반대 세력의 색출 등을 위해 조직하였고 화순 경찰서 건물을 사용하였다.
[설립 목적]
외견상 점령 지역의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나 6·25 전쟁을 혁명 과정으로 보았던 탓에 이른바 반혁명 세력에 대한 색출과 구금, 처형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변천]
화순 내무서장은 빨치산 출신의 최구현이 임명되었는데 1950년 당시 나이는 27세였다. 일명 ‘방달’이라고도 불렸던 방기성도 내무서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는데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출신이었다고 전해진다. 화순 내무서는 아래에 면 단위의 분주소, 리 단위의 자위대로 연결되는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활동 사항]
화순 내무서는 치안 위해자와 반혁명 세력을 거의 동일시하여 이들의 색출과 체포에 역점을 두었다. 반혁명 세력의 색출과 체포를 위해 점령 직후부터 경찰·대한 청년 단원·군인·군청 및 면사무소의 행정 공무원 등을 찾아 체포했다. 이 밖에도 이장과 구장, 경찰 후원회장, 의용 소방대원, 국민 보도 연맹 가입자, 좌익 활동에 대한 비협조자 등도 체포했다. 일부는 광주 형무소로 송치되었는데 1950년 9월 27일 당시 광주 형무소에는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서 끌려온 사람만 200여 명에 달했다는 증언이 있다.
화순 내무서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인민 재판의 운영이었고, 인민 재판에 의한 즉결 처분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9월 후퇴 시기에는 인민 재판의 절차도 없이 내무서원과 인민군이 직접 나서 구금된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직접 처형했다. 1950년 9월 28일 화순 내무서에 구금된 10명이 광주 형무소에서 이송되어 온 54명과 함께 화순군 화순읍 교리의 저수지에서 집단 학살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시 학살에는 내무서원과 인민군 50여 명이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가]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6·25 사변 피살자 명부』를 펴내면서 북한군 점령 치하의 화순 지역에서 50명이 학살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전라남도 지역의 희생자 6만 9787명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