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1963 |
---|---|
한자 | 喪布契 |
이칭/별칭 | 위친계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집필자 | 최성은 |
[정의]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초상이 났을 때 장례 비용을 상부상조하기 위해 조직한 모임.
[개설]
상포계(喪布契)는 보통 부모, 본인, 배우자의 4상(喪)에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충당할 목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곳에서 조직되었다. 상사 때 경비 조달 외에도 계원간의 방문 및 애도의 의무를 지녔으며, 별칭으로 위친계라고도 한다.
[내용]
상포계는 조항을 두어 마을 사람들만이 소속될 수 있도록 했고, 탈퇴를 제한해 타 지역으로 이거해야만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을 공동체가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했다. 계원 위친 상사(喪事) 때 양친 부모는 관반 입식, 단친 부모는 관일 입을 당고 때 반입, 소대상 반입 대금으로 부의한다. 만약 계원 중에 상사가 있으면 운상 도중에 괘이금 전액을 상가에 부의(賻儀)한다. 계의 임원은 계장, 부계장, 유사 등이 있다.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 계 운영 사항, 계전 운영 사항을 논의한다. 계의 장부로는 계칙, 계원 명부, 임원 명부, 계전 장부 등이 있다.
도곡면의 호동 덕산 위친계는 조항이 제15조까지 구성되었고 호동 마을과 덕산 마을 거주민으로 계원을 한정하고 있다. 춘양면 용암 친목계칙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계의 조직, 제3장 계기, 제4장 벌칙, 제5장 잡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원은 각성바지로 구성한 17명이다.
[현황]
화순의 상포계나 위친계의 모습도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주민들의 대도시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가 큰 원인이며 장례식장의 성행으로 주민 상호간 도울 부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춘양면 우봉리의 용암 친목계의 경우 상포계의 성격을 탈피하여 1년에 한두번 모여 식사를 하는 친목 형태로 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