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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100675
한자 永川蓮亭古宅
이칭/별칭 연정고택
분야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유적/건물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연정길 49-10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태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건립 시기/일시 1725년연표보기 - 영천 연정고택 건립
문화재 지정 일시 1979년 12월 31일연표보기 - 영천 연정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영천 연정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재지정
현 소재지 영천 연정고택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연정길 49-10[선원리 131]지도보기
성격 고택
양식 안채: 팔작지붕|사랑채: 맞배지붕
정면 칸수 안채: 6.5칸|사랑채 : 7칸|연정: 3칸
측면 칸수 안채: 5칸|사랑채: 1칸|연정: 2.5칸
소유자 정대준
관리자 정대준
문화재 지정 번호 국가민속문화재

[정의]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조선 후기에 건립한 고택.

[개설]

조선 시대 영조 때 전 소유자인 정용준의 8대조가 건립한 살림집으로 본채와 정자로 이루어져 있다. 본채 앞에 연정은 영화 ‘그해 여름’ 촬영지로 유명하고 연정이 있다고 해 연정고택으로 불린다. 영천 지역에서는 호수종택·매산종택과 함께 가장 유명한 고택으로 알려져 있다.

[위치]

영천 연정고택은 행정구역으로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연정길 49-10에 해당한다. 선원1리 선원마을의 가장 안쪽에 있으며 고택 대문 앞에 연정이 있다.

[변천]

영천 연정고택은 현재의 주인 정용준 씨의 8대조가 1725년(영조 원년))에 건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9년 12월 31일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형태]

영천 연정고택선원마을 골목길을 따라 끝까지 들어가면 좌측에 연정이 있고 대문이 없는 넓은 마당 위로 웅장하면서 단아한 본채가 있다. 본채는 안채·곳간채·아래채·사랑채가 각각 ‘一’자형의 독립채로 구성한 뒤 그 사이를 일각문으로 연결시켜 전체적으로 ‘口’자 형태이다.

사랑채 가운데에는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간이 있다. 이 중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일심당’이라고 하는 팔작지붕의 안채가 있다. 안채 좌측에는 맞배지붕의 곳간채, 우측에는 맞배지붕의 아래채가 안채와 직교해 놓여 있다.

안채는 정면 6.5칸, 측면 1.5칸으로 좌측부터 한 칸 반 정지, 두 칸 온돌방, 두 칸 대청, 한 칸 건너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빗간이 있는 정지와 접해 아래쪽으로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곳간채가 있고, 안채 우측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아래채가 있다. 맞배지붕의 사랑채는 정면 7칸, 측면 1칸의 평면으로 우측의 사랑 대청마루방과 사랑방 전면으로는 퇴칸이 없다. 하지만 작은 쪽마루를 두고 계자각 난간을 둔 헌함을 두어 퇴칸을 대신했고, 헌함 하부는 함실아궁이가 있다.

한편 연정은 마당 밖을 흐르는 작은 개천 변에 중층의 누각 형식으로 건립했다. 정자 앞의 인공적으로 판 연못에는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다.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5칸의 ‘ㄱ’자형으로 배면 진입 구성이다. 평면 구성은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한 칸씩의 온돌방을 드리고 앞쪽에 반 칸의 퇴를 둔 중당협실형에 우측 온돌방 뒤로 한 칸의 마루방을 들였다. 특히 우측면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둥을 세우고 가적 지붕을 덧달았다. 정면 옆쪽 추녀 아래에는 활주를 세워 구조적인 보강을 했다.

[현황]

영천 연정고택 고택 앞에는 영화 ‘그해 여름’의 촬영지로 유명한 연정이 있다. 고택을 들어서는 대문채가 없이 사랑채와 바로 접한다. 연정에는 여름철 연꽃과 함께 정자 뒤뜰에 상사화가 곱게 핀다. 본채 마당 중앙에는 장독대가 마련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영천 연정고택’은 본채는 안채·사랑채·곳간채·아래채가 독립채로 구성된 튼 ‘口’자형태이지만 각 독립채 사이를 일각문으로 막아 트인 공간을 없게 한 것은 독특한 구성이다. 종가에 버금가는 규모를 잘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8.06.25 문화재 용어 변경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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