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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102200
한자 禁忌語
이칭/별칭 금기담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상규

[정의]

경상북도 영천 지역 민속에서 행동이나 말씨의 존신을 위해 금하는 말.

[개설]

금기어(禁忌語), 또는 금기담은 일종의 생활 교육의 방편으로 금해야 할 언어나 행동에 대한 경고성의 언어로, 주로 서술어가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하면 못쓴다” 등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엄격하게 따져 금기어는 낱말이 아니라 구절로 표현되기 때문에 금기 구문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금기를 어기는 경우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공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직접 부르지 못하거나, 죽음이나 질병, 신체의 일부 등을 직접 표현하지 않을 때도 금기어가 생겨난다. 천연두를 마마, 손님마마, 시두 손님, 마누라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금기적 표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금기어는 민족 공동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정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많지 않으며, 주로 전국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내용]

영천 지역에서 세시 풍속과 관련된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기어들은 다음 예들이 있다.

1. 음력 그믐날 잠을 자면 똥 꾸멍에 솔이 난다./음력 그믐날 잠을 자면 눈썹이 희진다.

2. 정월달에 이웃집 집에 바늘을 빌리려 가지 마라.

3. 정월 보름날에는 김치를 먹지 말라.

4. 한식날 뜨신 밥을 먹지 마라

5. 정초에 여자가 남의 집에 가면 안 된다.

6. 정월 보름날 칼을 쓰면 칼에 의해 화를 입는다. 특히 바닷고기는 온 마리로 먹으며, 동강을 내면 논두렁이 끊어진다.

7. 추석날 보름달이 없으면 토끼가 수태를 못하고 개구리는 알을 못 낳는다.

8. 추석날 비가 오면 이듬해 보리농사에 흉년이 든다.

또한 남녀 차별에 대한 금기어도 발전되어 있다.

1. 여자가 남자 몸을 타고 넘으면 재수가 없다.

2. 출산 후 한 칠[7일]안에 변소를 치면 아기가 설사하고, 대나무를 태우면 경기를 한다.

3. 여자 웃음소리가 담을 넘으면 안 된다.

4. 여자가 지붕에 올라가면 집구석 망한다.

상례와 관련된 금기어도 발달되어 있다.

1. 상제는 남의 잔치집에 가지 마라.

2. 관을 타 넘지 마라.

3. 널을 문지방에 놓지 마라.

[의의]

금기어는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 민중들이 삶에서 금하고 싶은 일들을 표현한 말이다.

세시 풍속, 상례, 남녀 관계, 경제[돈과 관련된 금기어], 생활 습관 등 예부터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된 것들이 많은 금기어는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사용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금기 구문은 가정 교육의 방식으로 발전된 것으로 전통의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족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에 금기어가 갖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정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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